기업규제완화법안 상위통과...국회, 민자안 일부조항 삭제

국회 상공자원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장설립및 입지 고용의무등에 관한 행정규제를 대폭완화하는것을 골자로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켰다. 상공자원위는 이날 민자당이 제출한 특조법안중 농지전용허가에 관한특례상시근로자 3백인미만 중소업체의 산업보건의고용의무면제조항을삭제한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표결에 부쳐 14 반7 기권1로 의결,법사위로넘겼다. 상공자원위는 이날회의에서 특조법안부칙중 현재 채용하고있는 안전 보건관리자의 불이익금지조항에 조리사도 추가로 포함시켰다. 특조법안은 내주중 법사위의 조문정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현재 농가당 3ha로 되어있는 농지소유상한선을 10ha로 확대하고 시장 군수가 승인할 경우 20ha까지 보유할수 있도록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안을 의결,전체회의에 회부했다. 또 국회정치특위는 공직자재산등록범위와 관련,5급이상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는 17일 재무 법사 외무통일등 13개 상임위를 속개,계류법안등을 처리하는것으로 상임위활동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