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김선옥 기획원 물가정책국장 .. 물가안정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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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 건설을 위한 물가안정구조의 정착을 위해선 결과에 따른대증치료적 접근보다 물가변동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방식이바람직하다. 종전에는 경제규모가 작고 경제주체들이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있었기때문에 정부가 국민경제를 계획하고 가격결정에 개입하여 물가안정을도모할수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경제규모가 커지고 복잡하며국제화 개방화된 경제환경아래서는 과거와 같은 정부에 의한상의하달식으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나 물가안정을 기할수 없다. 따라서 과거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근로자 그리고소비자등 모든 경제주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창의력을 바탕으로하의가 상달되는 방식으로 바꿔나가야만 구조적인 물가안정이 달성될수있을 것이다. 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여건을조성하는 것은 경제의 능률향상과 물가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경쟁의 확대는 그 자체가 가격상승을 억제할뿐 아니라 경제의 능률향상을통해서 물가안정에 기여할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쟁촉진을 위해서는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엄정하게 운용해 나가면서 기존의경쟁제한적인 조치들은 과감하게 푸는 한편 새로운 제한이 가해지지 않도록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총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공급능력을 확충하는 보다 근원적인물가안정시책도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통화 금리 재정등통화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탄력적으로운용함으로써 구조적인 물가안정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할것이다. 이와함께 국내 공급확충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을통한 수출입 자유화로,그리고 계절적 요인에따른 수급불균형 해소를위해서는 비축기능의 제고방안등이 각각 보완적으로 강구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소비관행과 소비자 권리의식은 물가안정에 중요한요인이된다. 합리적인 소비행태의 정착을 위해서는 각각의 소비자가기업및 정부와 함께 국가경제를 움직이는 경제주체의 일원임을 자각하면서각자의 소득수준에 맞추어 소비를 하되 품질 가격및 필요성의 완급을 따져비교 구매하는 합리적인 행동을 하여야 할것이다. 또 소비자의 이권의식제고를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의식이 성숙되어야하지만 정부가 각종 소비자 보호시책을 발전시키는 한편 민간소비자단체및소비자 전문기관을 육성하는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에도 소비자 보호시책부문을 주요과제로 포함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