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효력 다투는 자도 조합원자격 있다"...이 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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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노동장관은 17일 노동조합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루고 있는자의 조합원자격 인정여부 문제에 대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이와 관련한 노동부 행정지침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해고의 효력을 다루고 있는 자에 대해 조합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던 노동부지침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그간 이를 둘러싸고 대립돼온 정부와 노동단체간의 마찰을 해소하는 새정부의 전향적 노동행정조치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