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업.법인 국내토지취득 허용...건설부, 내년부터
입력
수정
정부는 내년부터 외자도입법등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이나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실수요 범위내의 토지취득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허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17일 외국인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기획원 내무부 재무부등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현행 "외국인토지법"을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의 토지취득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외국인 개인이나 교포등의 토지취득은 현행과 같이 엄격한 허가제가계속 유지된다. 또 외국기업의 부동산투기등을 막기위해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지처분명령을 내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매각할 경우에도 국가가취득원가 또는 공사지가중 저가로 매수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취득을 현행 "포지티브시스템"(원칙금지 예외허용)에서 "네거티브시스템"(원칙허용 예외금지)으로 전환하여 농림수산업 광업 부동산개발 신탁 임대 매매업등 외자도입법상 인가기준이 없는업종을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가 개방된 모든 업종의 토지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제조업 첨단서비스업 금융 보험 호텔업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토지취득이 허용되고 있다. 또 대상기업범위를 확대, 외국인 지분이 50%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은 물론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토지취득을 허용하고 최소영업기간 자산규모등의 각종 토지취득자격 제한도 모두 철폐키로 했다. 토지취득허가 및 신고절차도 대폭 간소화,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60일 이내에 처리하되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기업 및 국내지점은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할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 등이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토지를 취득할수 있도록하되 취득후 관계법령에 따라 지체없이 처분토록 의무화 하기로 했다. 이밖에 허가없이 토지를 취득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경우 등의 벌칙을 현행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