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에 임금지급 안해 노조측과 마찰...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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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현대중공업이 노조 부위원장과 상임집행위원등 노조 간부들에 대해징계위 회부와 함께 임금까지 지급하지 않아 노조쪽과 심한 마찰을 빚고있다. 17일 이 회사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4일 노조쪽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속개한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및 상집간부들을 다시 인선하는 등 적법성을 보완했으나 회사쪽이 23명의 노조상집부.차장들에 대해 가처분신청이 계류중인 기간에 노조에 상근했던 점을 문제삼아 `장기간 무단결근'' 조항을 적용해 징계위에 회부하고 이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쪽은 "회사쪽이 노조에대해 문제삼던 사안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 무산되자 노조 간부들을 무더기 보복징계함으로써 노조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며 징계 대상자들의 징계위 출석 불응 등을 결의했다. 한편 회사 관계자는 "노조쪽이 비록 나중에 상집 간부들에 대한 지위의 적법성을 갖추긴 했으나 이전에 불법상태로 노조에상근했던 점을 지나칠 수 없어 징계조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