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납물의 시도지사 판공비 50%삭감-추경편성 금지...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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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18일 방만한 운영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등 물의를 빚고 있는 일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의 판공,정보비를 50%씩 삭감하도록 일선 시도에 긴급지시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매년 추가경정예산에서 모자라는 돈을 증액해 주던 관례를 지양,앞으로는 일체 부족한 시,도지사의 판공비와 정보비를 추경에서 증액해 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시,도지사의 판공비상납 파문등 방만한 운영에 따른 낭비적 요소와 폐단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해구 내무장관은 이 지시에서 "지금까지의 폐단을 스스로 시정하고 고통분담차원에서 일선 자치단체 기관장들이 솔선해서 기관의 경상비를 줄여 주민복지사업이나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기왕에 집행한 것은 제외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분의 판공,정보비를 50%씩 줄여야 한다. 내무부는 올해 뿐 아니라 이같은 판공,정보비 삭감방침을 앞으로 제도화,내년부터도 지속적으로 기관장의 판공비와 정보비를 현재의 50%이하 수준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