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추가개정 검토...보사부, 약국 한양조제등 문제조항

정부는 한의사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개정반대 청원과 관련, 중장기약사관리 계획과 연계해 합리적인 약사개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보사부는 18일 약국에서의 한약조제등 개정된 약사법에서의 문제시된조항들은 약사회와 한의사협회등 관련단체간 이해조정을 거쳐 합리적인안을 마련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내년중 한의학연구소를 설립,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의학 발전의 중장기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