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장. 기조실장등도 재산공개...국회정치관계법 특위

국회정치관계법 심의특위(위원장 심상식)는 18일 회의를 속개, 공직자윤리법의 재산공개대상에 안기부장과 1,2차장, 기조실장을 포함시키기로했다. 특위는 또 국회의원선거등 각급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후보자와 국회임명동의를 앞둔 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대법관내정자도 재산내역을 사전에 신고 공개토록 규정키로 했다. 특위는 이에앞서 17일 심야회의에서 재산공개대상을 1급이상의 공무원으로확정하고 고법부장판사이상 법관 검사장급이상 검사와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의 지청장 중장이상 군장성 치안감이상 경찰과 시도경찰청장 지방국세청장이상 세무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등도 재산을 공개토록 합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