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태운 가장 교통법규 위반시 계몽위주로 단속

경찰은 가족을 태우고 운전 중인 가장이 경미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정상을 참작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대신 지도장을 발부하는 등 계몽위주의 단속을 펴기로 했다. 경찰청은 18일 각 일선지방경찰청에 보낸 `교통질서확립 및 사고예방특별지시''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경찰이 가장 운전자에 대해 이처럼 지도위주의 단속을 펴게된 것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가족을 태울 경우 스스로 안전운전을 하게 되는 데도 경찰이 단순 신호위반 등을 지나치게 단속함으로써 고압적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