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매수우위 연장검토...재무부, 24일시한 의무량 못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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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오는 24일 만료되는 기관투자가들의 주식매수우위원칙 적용기간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재무부는 작년 8.24증시안정대책 발표후 6개월 시한이 끝난 지난 2월,3개월 연장조치를 취했으나 2차시한이 24일로 다시 다가옴에 따라 이를재연장키로 한 것이다. 재무부는 기관투자가들 매수우위원칙을 풀기에는 현 주식시장에 매우취약할 뿐만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 풀게되면 그나마 어렵게 다져온 기반마져 흔들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8.24증시안정대책은 2차로 3개월 재연장돼 오는 8월24일까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보험 투신 증권등 기관투자가들은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9개월사이 주식 17조4천29억원어치를 사고 15조5천7백40억원어치를 매각, 1조8천2백89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