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기준 민간업계 자율적 실태조사결과 바탕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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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행 환경규제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이를준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민간업계의 자율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19일 상공자원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현행 환경규제 기준이 국내 산업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고 선진국의 기준을 원용하는 방법으로 제정돼 현실적으로 국내기업들이 이 기준들을 준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따라서 이들을 지키기가 어려운 기준으로 일방적인 단속을펴기보다는 이들이 공정개선,환경설비 설치등 자제적인 노력을 통해 지킬수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민간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신경제 5개년계획 기간중 산업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안에 전국경제인엽합회 주관으로 산업분야별 생산자단체들이 기업들에 대한 환경문제 실태조사를 벌이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벌일 계획이라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그는 또 이같은 규제기준 재조정과 함께 규제방법도 보다 과학적인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전경련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규제기준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빠르면 올해안에 마무리돼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의 환경관련 개선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환경설비제조업체와 설치업체들에 대해 금융및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