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7월부터 20여 정부투자기관등 독과점횡포막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7월부터 한전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방송공사(KBS)를 비롯한 20여개의 정부투자기관과 출자회사등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독과점 횡포를 막기로 했다. 또 "경쟁사업자"에 국한됐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의 규제대상을 모든 "일반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확대키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그동안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에서 제외된 정부투자기관에대해 다음달까지 시장규모와 점유율을 조사,연간 매출액이 5백억원이상이고 상위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상위3개사 점유율이 75%를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신규 지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새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투자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 개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관리공단 한 국수자원공사 한국마사회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공항공단 서울시지하철공사 등 이라고 밝혔다. 이들 투자기관등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는등의 각종 남용행위를 저질렀을 경 우 3년이하징역 또는 2억원이하 벌금등 제재를 받게된다. 정재룡 공정위 독점관리국장은 "시장지배력을 행사할수있는 정부투자기관들에 대해 공정거래법상의 일반 불공정거래조항만을 적용함으로써 민간부문과의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투자기관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 했다. 공정위는 또 남용행위 심사규정상의 "다른 사업자"범위를 "경쟁기업"에서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차별화하거 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도 다른 사업자 영업방해행위에 포함, 독과점기업의 남용행위를 엄격히 단속키로 했다. 예컨대 한전의 경우 그동안 납품받아왔던 애자등의 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하 거나 납품수량을 줄일 경우 남용행위로 제재를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