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오늘 국회본회의 통과...

민자.민주 두당은 19일 공직자윤리법의 마지막 쟁점인 재산은닉에 대 한 처벌 문제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20일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됐다. 국회 정치관계법 심의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허위로 재산등록하거나 공 개한 공직자에게 형사벌을 주는 재산은닉죄를 두기로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4급 이상 공직자 2만1천여명이 오는 8월10일께까지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1급 이상 공직자 6천7백여명이 9월10일께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