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부담금품목 축소...환경처, 담배등 8개품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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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도입되는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이 당초 22개 품목에서 축소돼 담배, 1회용 기저귀, 라면용기등 8개품목이 제외된다. 환경처는 20일 "폐기물 유발상품중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플래스틱제품등에 물리는 폐기물부담금 도입으로 기업부담과 물가상승이 우려된다"는 업계와 관계부처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3월말 입법예고한 내용을 이같이 조정했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부과요율도 평균 50%가량 낮추는 한편 부담금 징수시기를 내년 7월로 늦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