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일 전재무장관 징역 1년...증뢰 강법명씨는 징역 8월

서울형사지법 10단독 김건일판사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예술의 전당 신축공사와 관련,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문화부차관 허만일피고인(53)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허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주)한양 전대표이사 강법명피고인(57)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선고했다. 허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예술의 전당 신축과정에서 당시 시공업체인 (주)한양 대표이사 강씨로부터 공사진척도를 높게 산정해주고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