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 각의, 교육법시행령개정안 난산

.정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대입부터 고교내신성적을 대입총점의 40%이상 반영토록 하고 예.체능분야만 인정하던 특기자입학을 문학 어학등의 분야에서도 특기자를 선발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난상토론 끝에 가까스로 의결. 오인환공보처장관은 이날 각의가 끝난후 브리핑을 통해 "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 1시간이 넘도록 여러가지 문제점을 논의했다"면서 "그러나 개정안이 보류 수정될 경우 그동안 대입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에게영향을 미쳐 엄청난 사회적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감안,문제점을 행정력으로 보완한다는 전제하에 의결했다"고 설명. 오장관은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접근보다는 단편적인문제점이 주로 토론돼 안타까웠다"면서 "앞으로 고교교육 정상화와 대입자율화와 관련해 본질적인 논의가 계속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평가. 그는 또 "공보처가 새정부 출범이후 각부처의 보고를 취합해 중앙 언론사의 큰 오보를 취합한 결과 72건에 달했다"면서 "앞으로 오보가 나오지않도록 정부와 언론이 함께 노력해야 할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