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도시별로 차등징수...토지규모따라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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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가 서울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기타시급도시별로 차등징수된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한국전력등의 도로점용시설물설치와 관련,지자체와점용료시비가 끊이지않고 있는점을 감안해 토지규모에 따라 점용료율을책정해 주기로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콘도등 교통량을 유발하는 대규모시설물을 지으면서도로와 연결로를 설치할경우 인터체인지등 교차시설을 사업자부담으로만들도록하고 대상사업및 도로를 선정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비용의 도로법시행령개정안을 입안,이달중 국무회의를거쳐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