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투병중 자살도 산재"...서울고법,보상금지급 판결

업무와 관련해 걸린 진폐증으로 투병생활을 하다 자살한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조윤 부장판사)는 21일 진폐증으로 투병생활을 해오다 지난해 병원에서 투신자살한 대진탄광 근로자 남일준씨유가족이 태백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소송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죽은 남씨가 비록 자살로 숨졌다 하더라도 광부생활로 허약해진 점등에 비추어 남씨의 자살과 진폐증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특히 진폐증 말기환자는 스트레스.기억력장애증세를 나타내며 심한 경우 정신착란을 일으킬수도 있는 이상 남씨의 죽음은 진폐증으로 인한 자살로 업무상재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