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미만 연소근로자 주당 근로시간 39시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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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8세미만 연소근로자의 주당 근로기준시간이 현행 42시간에서 39시간으로 3시간 줄어든다. 또 취업제한연령도 13세미만에서 국제노동기구(ILO)기준인 14세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인제노동부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소년 관련부처 합동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어 근로청소년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과 임금체불 등에 관한 일부조항을 내년부터는 4인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