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융시대] 제3편

지방은행도 금융산업개편대상의 예외는 아니다.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업무영역문제등에서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향후 진로를 모색해야할 단계에 이른 탓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영업을 할수있는 지역이 얼마나 넓어지느냐는점이다. 현재 지방은행의 영업구역은 수도권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부산.제주권등 5개권역으로 나뉘어있다. 물론 이권역제한을 벗어나 서울에는 3개까지,5대직할시엔 1개씩 지점을낼수있다. 최근 각지방에 있는 기업의 영업범위가 전국으로 넓어져지방은행들은 영업제한을 풀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소위 시중은행처럼전국은행화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영업구역이 넓어질 경우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경영실적이나빠질수도있다. 이미 지난해에도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져 10개지방은행의 당기순이익이전년보다 13.1%줄고 총자산증가율은 13.3%증가에 머물렀다. 또 지역금융을활성화한다는 설립취지에도 어긋나게된다. 일부에선 지방은행들의 영업구역은 그대로 두고 업무다각화를 위해취급업무를 확대해야한다는 얘기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지방은행들이시중은행과 달리 자본금이 취약,자회사를 통한 다른 업종진출이 어렵기때문에 제2금융권업무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자회사가아닌 다른 업무허용은 은행법취지에 맞지않아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반론이 많다. 또 다른 금융기관들과의 형평성문제가 야기될수도 있다. 우선은 타지역에 대한 점포신설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가능성이많지만 차제에 지방은행의 위상자체를 재정립해야한다는 견해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