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유공사때 차선 좁히면 `교통지체부담금 부과' 검토

정부는 앞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를 벌일 때는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지않도록 반드시 기존의 도로폭만큼을 확보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차선이 줄어들 때는 ''교통지체부담금''을 물릴 방침이다 또 스키장, 골프장 등의 각종 위락시설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도로를 점유,국도등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일으킬 경우에는 부근의 도로개량을 교통유발원인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했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최근들어 각종 차량이 크게 늘어나 주요 간선도로의 경우 도로를 파헤치는 공사를 벌이거나 위락시설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몰릴 경우 심각한 교통혼잡이 초래되고 있음을 감안, 도로법시행령 등 관계법규를 고쳐 이같은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수도.전화.전기.가스관 등의 각종 매설공사나 입체교차로, 지하차도 건설공사 등으로 도로를 점용할 때는 노폭이 줄어들어 교통혼잡이 초래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기존의 차선폭만큼을 확보토록 하는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사현장의 여건상 불가피하게 기존의 차선폭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경제적 손실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켜 도로확충재원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아래 ''교통지체부담금''을 물릴 계획이다. 건설부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가급적 신속히 공사를 마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돼 도로굴착공사로 인한 교통소통 장애기간이 그만큼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