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바터거래' 성행...올들어 30건 1조원 넘어

증권사들이 계열기업의 회사채발행 주간사를 맞바꾸는 바터거래가 성행,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증권사간 바터거래실적은 지난1월 9건, 2월6건, 3월 6건, 4월 9건등으로 모두 30건 1조9백19억원어치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중 전체회사채발행물량(5조2백64억원)의 21.7%에 달하는 수준이며 증권관리위원회의 유가증권 인수업무규정(제25조)에 허용된 계열사인수물량 10%를 더하면 사실상 30% 정도를 계열증권사가 인수한 셈이다. 이달의 경우 럭키증권이 호텔신라(80억원)의 주간사를 맡는 대신 삼성증권이 엘지유통(50억원)의 주간사를 맡은 것을 비롯 대우증권의 제일제당(1백억원)과 삼성증권의 대우중공업(1백억원) 보람증권의 현대엘리베이터(50억원)와 현대증권의 두산종합식품(40억원)등이 바터거래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