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개채용때 자격증 소지자에 가산점 부여...총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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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각종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시 자격증을 갖고있는 응시자에대해 3~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총무처는 22일 지금까지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 기계 전기 화공 농업 토목건축등 기술직 6개분야에 한해 관련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던 것을모든 기술직과 연구직 지도직등 48개 분야로 확대하고 가산점수도 2~3%에서3~5%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8,9급 기술직공무원 공개채용시에만 가산혜택을 주던 기능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6,7급 공무원 채용시에도 3~5%의 가산점을 주고 세무사법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등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6급이하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때에도 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행정사무자동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주산.타자자격증에 대한 가산제는 폐지하는 대신 워드프로세서 및 정보처리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0.5~3%의 가산점혜택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