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도 유예제 도입','부정수표단속법'폐지도...민자당

민자당은 최근 속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도를 막고 회생가능한 우량중소기업지원을 위해 "부도유예제도"를 도입하고 "부정수표단속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했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22일 "중소기업의 도산중엔 흑자도산의 경우가많다"고 지적하고 "해당은행이 이들 기업의 부도를 유예해주고 신용평가전문기관등이 종합적 조사및 평가를 실시,회생가능성이 엿보일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등을 지원해 부도위기를 수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이 긍정검토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도유예제 도입에따른 보완작업의 일환으로 부도처리유예기간중신용보증기금이나 보증보험회사등이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부도처리유예담보보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를위해 조만간 당중소기업특위(위원장 심정구)주관으로 안공혁신용보증기금이사장및 중소기업관계자등을 초청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