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받고 허위 식품위생 교육필증 발급한 공무원 구속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3일 음식점 업주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식품위생 교육필증을 발급해준 대한보건위생중앙교육원 교관 왕현모(38)씨등 2명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허위 교육필증을 발급받은 여규호(47)씨등 유흥업소.대중음식점 주인 33명을 적발해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식품위생업자 교육을 위탁받은 왕씨 등은 지난 2월4일 하루 6시간씩 이틀간 실시되는 위생교육을 받으러 온 여씨에게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14만원을 받고 허위 교육필증을 내주는 등 지금까지 1명당 14만~20만원씩을 받고 모두 33차례에 걸쳐 4백4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