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승용차 2대이상 보유 중과세"...대도시교통대책회의
입력
수정
정부는 24일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대도시교통대책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1가구 1차고 원칙을 적용하고 1가구 2대 이상 승용차 보유에 대해 취득세 등 자동차 관련세금을 중과세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도시 교통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