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포열차사고' 낸 한진건설산업에 6개월 영업정지 조치 입력1993.05.24 00:00 수정19930524000 부산시는 24일 삼성종합건설의 하청을 받아 한전지하전력구공사를 벌이다 ''구포열차참사''를 낸 부산 한진건설산업(대표 박주백)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