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확보 '정씨비호 100명명단' 자료요청안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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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덕진씨(53) 비호세력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안기부가 확보하고 있는 정씨 형제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구속된 엄삼탁 전병무청장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안기부 수사국이 지난 89년말부터 90년 4월까지 정씨 형제의 재산명세 및 탈세혐의 등에 대해 조사한 사실을 확인했었다. 당시 안기부 수사국은 정씨 형제가 야당측에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정보에 따라 내사팀을 구성, 국세청 은행감독원 등과 함께 정씨 형제에 대해광범위한 조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정씨 형제를 비호해 온 정치인 검겸 및군관계자 등 모두 1백여명의 명단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기부측은 당시 안기부 내부 관련자가 상당수 드러남에 따라 관련자료를 극비에 부쳤다는 것. 검찰은 엄 전병무청장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23일 현재까지 안기부측에 공식적으로 자료협조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보기관의 속성상 자체정보를 다른 수사기관에 넘겨주기를 꺼리를 것은 당연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며"검찰이 이 자료를 요청하면 안기부도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자료를 넘겨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사건 수사에 성역이 없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도 `안기부명단''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