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비자보호원 청사낙찰 담합행위로 무효화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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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24일 지난달 26일 성지건설에 낙찰된 한국소비자보호원 신축공사의 입찰과정에서 참여업체들이 담합행위를 벌였다고 판단,입찰결과를 무효화시켰다. 이는 올해 2월 최저가낙찰제가 도입된 이후 담합의혹이 있는 정부공사 입찰결과에 대해 처음으로 무효화시킨 것으로 성지건설은 이번 입찰에서 예정가격의 96.65%인 2백8억5천2백만원에 낙찰예정자로 선정됐었다. 조달청측은 "1군업체가 32개사가나 참여한 최저가 낙찰에서 예정가의 96%이상이 나온다는 것은 참여업체들이 담합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며 "이는 업체들의 담합으로 정부의 각종공사에서 낙찰순번을 정하는 밀어내기식 입찰이 분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