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영업직원 대부분 불법일임매매...1인 평균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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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영업직원들이 대부분 불법적인 일임매매를 하고있으며 그 규모는1인당 평균 3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직원의 56.8%가 투자자들의 피해금액을 물어준적이 있으며 1인당평균 변상금액이 1천9백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사노동조합협의회(위원장 김원복 대우증권노조위원장)는 25일 발표한"증권사 영업직원 피해실태 조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1개 증권사 영업직원 가운데 영업직근무가 1년이상된 2천2백명을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이 보고서는 그동안 증권업계에서 광범위하게일임매매가 이뤄져 왔으며 이에따라 영업직원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직원들은 자기가 관리하는 고객활동계좌7억4천만원의 42.9%를 고객과 충분한 상의없이 일임매매로 운용하고 있으며그 비율은 직급이 올라갈수록 높았다. 영업직원의 75.6%는 고객과 분쟁이 생겨 피해를 본적이 있고 이들피해경험자의 75.2%인 1천2백51명은 평균3.2회에 걸쳐 1천9백14만원을물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변상금액은 사원이 1인당평균 1천1백만원,과장급은 3천1백만원에이르렀으며 1억원이상을 물어준 경우가 29명,5천만~1억원이 93명이나 되는것으로 집계됐다. 이때문에 4백78명(21.7%)은 1인당 평균 2천5백만원의 빚을지고 있고5백5명이 집을 팔거나 주택규모를 줄이는등 주거에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조사됐다. 증권사영업직원들은 89.6%가 일임매매계좌의 회전율이 높고,높은 회전율로고객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68.8%)고 생각하면서도 "일임매매를조장해온 증권사 영업풍토와 증권당국의 방치"(51.4%)때문에 일임매매가성행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이들의 84.1%는 회사에서 개인별 약정목표를 할당하고 있고 77.9%가영업기반에 비해 약정할당이 매우 또는 다소 높다고 평가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일임매매에 대해 59.4%가 양성화를 바라고 있으며 건전한 증시육성을위해서 필요한 정책으로 첫째 금융실명제 실시와 일임매매 양성화,둘째증권사 업무영역확대와 대주제도 부활,셋째 증시의 자율성제고및 증권사업무영역확대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