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설 보도않겠다" 거액수뢰 기자등 구속...인천지검
입력
수정
[인천=김희영기자] 인천지검 특수부(안대희부장검사)는 25일 주택조합 아파트건설과 관련, 아파트입지심의의 신속처리 및 사업위법성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기로 하고 극동산업개발대표 백진우씨로부터 모두 7천5백만원을 받은 서울신문 수원주재기자 이영희씨(49)를 변호사법위반 배임수재등의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