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추진 금품수수 언론사간부등 구속...인천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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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정부패 사범 특별수사부(안대희 부장검사)는 25일 한국노총인천본부 등 5개 연합주택조합의 아파트 건설 추진과정에서 업자로부터2차례에 걸쳐 7천5백만원을 받은 이영희(49. 서울신문 제2사회부장대우)장현강씨(35. 인천 영건축설계사무소 대표)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조합아파트의 설계 용역을 맡은 대가로 이 사업의 주체인 백진우씨(42. 삼우주택 대표. 구속 수감)와 이병오씨(52. 한국노총 인천본부의장. 구속 수감중)에게 지난 91년 7월과 9월 각각 2억원과 5천만원의뇌물을 준 최용선씨(34. 인천 아름건축 설계부장)를 배임증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분양금 1천7백10만원을 횡령하고 사기분양 진정사건과 관련해 무마조로 7백만원을 받은 김유형씨(40. 극동산업개발 총무이사)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91년 6월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한 조합비를 백씨에게 건네주기로 수락하고 7천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배상철씨(35.동국제강 노조 주택조합장)를 배임증재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이밖에 인천시청 입지심의위원 최영규(59. 인하대교수) 이풍우(38. 인천시청 주택지도계)를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