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상수도요금등 일부공공요금 97년까지 원가이상으로
입력
수정
정부는 서민생계를 위해 낮게 책정된 우편 지하철 상수도요금등 일부공공요금을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올려 97년까지 원가이상으로 높이기로했다. 또 내년에 유가연동제를 실시하고 올하반기중 현행 반경 3백50m로 정해진서울지역 주유소설립의 거리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신경제계획위원회(위원장 김영태기획원차관 박영철금융연구원장)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경제5개년계획 행정규제개혁부문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행정규제개혁안에 따르면 물가안정을 위해 국가독점사업 요금이나 공공성이 강한 공공요금은 정부결정권을 유지하되 원가이하로 책정된 상수도요금등 일부 공공요금은 97년까지 원가가 보상되도록 점차 현실화할 계획이다. 또 시내버스 택시요금결정권은 올하반기중 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