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폐율 상향조정등 건의....부산상의,건설부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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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기록교회관 [부산=김문권기자]부산상의는 26일 60%로 돼있는 공장건폐율을 상향조정하고 전용공업지역내에서 차량의 보도이용규제를 철폐하는등 각종 경제행정규제를 완화해줄것을 건설부와 해운항만청에 건의했다. 부산상의는 이건의에서 공장건폐율이 60%로 낮아 생산면적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지적,이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건설업체의 인정기술사제도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기사보유인원을 절반수준으로 완화해줄것을 요구했다. 또 전용공업지역내 공장출입에 따른 차량의 보도이용때 해마다 시설및 사용허가를 받아야하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전용공업지역내에서는 이같은규제를 철폐해 줄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배합사료공장부지면적기준을 최소 1만평방미터로 대폭 상향조정해줄것과 함께 소규모도로굴착 조건부허용 중기 정기검사기간경과때 고발대신 과태료부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 높이제한허가완화선박소방설비완화 관공선수리업 참여업체 규제완화선박의 유창청소업시설기준중 육상폐유저장탱크시설확보 규정 삭제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