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중소기업등 운전자금 업체당 1억한도 융자...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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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계주기자]충남도내에 주사업장을 두고 정보화 자동화를 추진하는업체 또는 유망중소기업에 대해 다음달부터 운전및 구조개선자금이 장기저리로 지원된다. 충남도는 26일 이같을 내용은 골자로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 운용조례"를 제정,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자금융자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을 "중소기업 운전자금계정"과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계정"으로 나눠 지원토록 했다. 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도및 시.군의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기타 출연금과 보조금 차입금 융자상환금으로 조성키로 했다. 도는 조성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도내에 주사무소와공장을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운전자금은 유망중소기업과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공업단지입주업체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등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이 자금은 업체당 1억원한도로 2년동안 융자해주고 대출금리는 시중은행보다 2~3% 낮게 정해 차액금리는 기금에서 보전해주도록 했다. 또 구조개선자금은 자동화 정보화를 추진하는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기업에 연리 5%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소요자금 전액을 융자지원해주기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 조례안이 제정되는대로 곧바로 지원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현재 유망중소기업 선정위원회를 구성,선정작업을 하고있는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