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등 도로점용료,지역별 공시지가 적용 차등 부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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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한국전력등이 산정기준을 놓고 논란을 벌여왔던 전주등 노상설치문제의 도로점용료가 내달부터 지역별 공시지가를 적용,차등부과된다. 26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키로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돼왔던 전주의 도로점용료가 서울 1천3백50원(연간),직할시급도시 9백원,일반시급도시 6백원으로 책정됐다. 또 공중전화의 경우 서울 5만4천2백원,직할시급 3만6천1백개50원,일반시급도시 2만4천1백원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