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북한측 전화회담땐 관련자 사전영장...검찰 방침

검찰은 27일부터 고려대에서 열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장 김재용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범식과 관련해 "한총련쪽이 북한쪽과의 국제전화통화 등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관련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검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울지검 공안2부(이범관 부장검사)는 이날 "한총련이 오는 29일까지로 예정된 출범식에서 일본에 대기중인 북한 대표와 국제전화를 통한 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공동의장단회의 개최 공화국기 게양 북한영화 상영 등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를 할 예정이라는 정보가 있다"며 "범청학련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이며 북한대표와의 전화통화도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행위이므로 북한대표와 전화통화를 하면 즉시 통화를 정지시키고 주동자를 검거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