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보상범위 확대 토지수용개정안 의결...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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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황인성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재지주의 토지 및 비업무용토지를 수용할때 현금대신 채권으로 보상할수 있는 범위를 늘리는것을 골자로 하는 토지수용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1억원 이상으로 돼있는 채권보상의 범위를 3천만원이상으로 하향조정, 채권보상의 대상을 늘림으로써 정부가 도로건설을 비롯한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