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용어 풀이 > 부정수표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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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의 발행과 거래행위 자체를 범죄시하여 제정된 법률. 5.16쿠테타이후 수표거래의 무질서와 만연된 부정을 막기위해 61년7월 당시 "혁명입법"의하나로 제정됐다. 외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수표법상으로도 수표가 "현물대용물"로서의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하는 여러가지 규정을 두고있다. 그러나 이 규정만으로는 수표의 건전한 발행과 유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의 특별형법차원에서 제정됐다. 이 법률은 제정당시의 배경과 이유에서도 짐작할수 있듯이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의 형벌권으로 수표거래의 정상화를 꾀한다는 것은 수표의 공신력을 자체의 독자적 기능에서가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을 담보로 하는 "이단적" 거래질서를 형성할수 있다는 점이 또 부정수표발행인의 신체를 구속함으로서 기업주의 경제활동을 결정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와 중소기업들의 도산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민자당은 이 법의 폐지를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