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실시 부진...도입업체 239곳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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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업체는 총2백39개사인 것으로 집계돼 국내 5인이상 제조업체 7만3천여개사의 0.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함께 일부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도 발명자에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소득세 면제 등의 각종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장에서의 발명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업체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 종업원의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있어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급증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 개발된 특허와 실용신안의 상품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사업자가 특허 및 실용신안 등을 개발한 발명자에게 이를 권리화 할 수 있는 출원비용 지원과 함께 정당한 보상을 하고특허등 산업재산권의 실시권을 갖고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에서 발명자에게 수여하는 출원보상금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 조치를 강구하고 기업내부에서도 직무와 관련된 발명이 활발해지도록 사업주의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