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대상 10대계열기업군으로 축소...금융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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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보험 단자사등 제2금융기관에 대해 계열기업과의 자금거래규제가 금년중 대폭 강화되고 오는 96년부터 여신관리대상이 10대계열기업군으로 축소된다. 현재 상하 0.8%로 돼있는 환율의 하루 변동폭도 연내에 1%로 확대되고 정책금융 신설이 억제된다. 재무부는 28일 이같은내용을 주요골자로한 금융개혁안을 마련,관계부처간최종협의를 거쳐 신경제5개년계획에 반영키로했다. 재무부는 이 안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현행지분 소유제한(시중은행8%,지방은행 15%,제2금융권은 대부분 제한없음)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되 보험사의 자사계열기업군 대출을 총자산의 5%에서 3%이내 단자 종금사의 계열기업군 여신한도는 자기자본의 40%에서 35%로 축소하고 증권회사는 계열군 기업의 주식및 무보증사채발행때 주간사업무를 금지시키는등 계열기업과의 거래를 축소토록 연내에 관련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대기업그룹의 은행지분한도축소나 제2금융권 기관 지분소유 제한은 96~97년께 추진키로 했다. 여신관리는 내년부터 11~30대계열기업군에 주거래은행의 부동산취득및 투자승인제를 폐지한뒤 96년께 여 신관리대상을 10대그룹으로 줄이고 97년께는 군별한도만 관리토록 했다. 정책금융은 6월에 기한이 끝나는 비계열대기업에 대한 수산자금등 시한만료분부터 신설을 중단하고 기존 자금도 계속 줄여 97년 이후에 일반은행의 정책금융은 폐지토록 했다. 외환및 자본자유화와 관련,올해 수출기업(연간1억달러이상 수출입)의 해외 외환보유한도를 1억달러에서 2억달러로 늘리고 96~97년께 일상적인 거래에는 외환취득 실수요증명을 없애기로 했다.또 외국인 국내 주식투자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리고 빠르면 96년부터는 국내상장채권에도 외국인의 간접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국내 기업의 상업차관도입은 96~97년 허용키로 했다. 금융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빠르면 96년께 증권거래소에 주가지수선물시장을 개설하고 내년부터 연결재무제표작성 의무대상을 비상장법인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특수은행들은 당분간 현체제를 유지한뒤 국민은행은 내년부터,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등은 96~97년께 민영화를 추진키로 했다. 업무영역 조정은 고유업무를 유지시키는 것을 전제로 은행과 보험사에국공채창구매출,단자사엔 외국환업무,증권사엔 투신업무 간접진출등을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