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에게도 육아휴직 허용 검토...노동부
입력
수정
노동부는 28일 한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남자에 대해서도 1년간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맞벌이부부와 핵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나 어린 자녀를 보살펴줄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고 남녀간의 고용불평등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 현재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육아휴직을 부득이한 경우 남자에게도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 문제에 관한 노동문제 연구기관과 여성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입증되면 올해 안에 육아휴직 규정이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초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는 "생후 1년 미만의 어린아이를 가진 근로여성이 어린아이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1년 이내의 휴직을 허용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