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사업장밖 쟁의행위 합법화 하기로...노동부

정부는 사업장 밖에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노동법의 관련조항을 없애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벌이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합법화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쟁의행위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계속 국한할 경우 생산시설 점거와 쟁의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방해 등으로 생산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사용자쪽의 우려와 함께, 근로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는 사업장 밖의 일정한 장소에서도 파업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건의를 모두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28일 노.사.공익(학계.언론계) 대표들로 구성된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가 최근 현행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3항의 사업장 밖 쟁의행위 금지조항 삭제에 의견 일치를 본 데 따라 이를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