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호시설 입소자격 `1년거주'로 완화...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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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8일 저소득모자가정의 주거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모자보호시설의 입소자격을 현재 서울2년거주에서 1년거주로 완화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배우자가 보호자없이 18세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면서 서울에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 모자가정은 거주지구청및 모자보호시설소재지 구청의 심의를 거쳐 모자보호시설에 입소,3년동안 생계비지원등 혜택을 받게된다. 시는 자격완화에 따라 입소를 원하는 모자가정들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수시로 신청을 받기로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성심 해방 영락 동광 수궁 창신 평화모자원등 7개 모자보호시설이 있으며 입소정원가구수는 모두 1백64가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