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무노동 부분임금제' 보류의 배경..재계등 반발 밀려
입력
수정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무노동부분임금제"실시가 일단 보류됨으로써이인제노동부장관의 개혁드라이브정책이 부분적으로나마 제동이 걸렸다.이장관의 개혁이 노사안정을 내세우는 민자당과 재계의 현실론에 부닥친것이다. 최승부노동부노사정책실장은 이와관련,28일 "무노동부분임금제의실시유보는 포기가 아니고 신중히 검토한후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노동부의정책이 결코 후퇴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임금협상이 한창 진행중인 개별사업장 노 사에 관한 분규의불씨를 던져줘 부작용을 빚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행시기만을 약간늦출뿐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유보결정이 이장관의 개혁후퇴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취임후 쏟아낸 정책을 아직까지 한번도 거둬들이거나 검토해 보겠다고 직접밝힌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장관은 노동행정의 총수자리에 앉은지 3개월정도 지난 지금까지 기존지침과 관행을 뒤엎는 새로운 노동정책을 무려 30여가지나 제시,노동계와경제계에 큰혼선을 일으키게 하는등 파문을 던져주었다. 이들 행정가운데안전관리요원 의무고용 완화등 재계가 원했던 사안도 일부 있었지만대부분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사안들이다. 따라서 노동계는 이장관의 개혁에 쌍수를 들고 환영해온 반면 재계는 몹시못마땅한 표정을 지어왔다. 특히 노동부가 법원판례와 달라 노 사간 논란을 벌여온 행정지침을법원판례대로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후부터 재계는 노골적으로노동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왔다. 지난 26일 재계를 대표하는 경총 회장단과 이장관은 최근의노동행정개혁조치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위해 간담회를 가졌으나 서로의의견차를 전혀 좁히지 못한채 갈등만을 표출시켰다. 이날 모임에서 이장관은 판사와 변호사를 지낸 법조인 출신답게 법논리를앞세워 행정지침이 법원판례에 우선할수 없다며 행정지침 수정의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이에반해 경총측은 노 사간 민감한 사안인 무노동 부분임금제도입해고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조합원 신분인정인사.경영권의단체교섭대상 일부인정 단체협약유효기간 자동연장협정효력등 4개조항에대해 재고해줄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이장관의 법논리에 밀려 원칙적인답변을 듣는데 그쳐야했다. 그러나 법논리를 펼치는 이장관의 노동행정이 현실을 도외시한채사전검토도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 비난은 재계뿐 아니라 노동계 일각에서도 서서히 대두되고 있어 주목을끌고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의 이주완사무총장은 "최근 노동부의행정지침수정은 대법원판결정신을 살린 것으로 찬성한다"고 말하고 "그러나아무리 대법원판례라도 현실적으로 정당성이 없거나 수용되기 힘든부분이많다"며 노동부가 좀더 신중히 대처할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이장관의 노동행정이 즉흥적이라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대목은여러곳에서 찾아볼수 있다. 지난18일 본지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장관은 "법원판례와 다른"무노동무임금"에 대한 행정지침을 판례대로 "무노동부분임금"으로바꿀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바꾸겠다"고 답변한후 동석한 노동부간부의조언을 듣고서는 "검토하겠다"고 당초입장을 뒤바꿔 대답했다. 그러나 이장관은 재차 "검토"냐 "수정"이냐를 묻는 질문에 "판례를따라야한다"며 무노동부분임금제실시를 밝혔다. 또 지난3월10일 취임한지 보름도 안돼 해고근로자 원직.복직문제를노동부가 앞장서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나 사용자와 상공자원부가 노사가알아서 할일이라며 거센 반발을 보이자 이장관은 당초 적극적인 입장에서방관자적 자세로 돌아서기도했다. "언제 내가 그런 정책을 펼쳤냐"는 식이다. 더욱이 이장관은 이들 정책을 펼치면서 노동의 고유업무라는 이유를내세워 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아타부처관계자들의 비난까지 사고있는 실정이다. 민자당 요구로 27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무노동부분임금에 대한 재계의반발을 일단 잠재웠지만 앞으로 수정된 행정지침을 싸고 법리를 앞세운이장관과 현실론을 주장하는 재계의 갈등과 마찰이 쉽게 수그러들지않을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