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안해부] (2) 근로소득세 과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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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근로자들이 내는 소득세를 다소나마 경감해주는데 주력해왔다. 근로소득세가 사업소득이나 자산소득에 대한 세금보다 무겁다는"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혁안에선근소득세도 과세강화대상에 포함시켜놓고있다. 근소세를 내는 과세자의 비율을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늘려 적어도97년까지는 "50%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기본축. 외국의 경우과세자비율이 영국93.6%(87년)일본84.0%(90년)미국82.9%(87년)등이나우리는 지난해 46%수준에 불과했다. 전체 근로자 1천1백50만명중 54%인6백21만명이 근소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는 얘기다. 현재 5백50만원(93년 4인가족기준)으로 되어있는 근로자 면제점을 더 낮춰과세대상을 넓히기는 물론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면세점을 내리지않는 대신 교육비 의료비등 각종 공제한도를 조정하고 재형저축등세액공제를 통해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재정비한다는계획이다. 연구보조비 취재수당등 특정직종의 일부 급여항목에 대해주어지던 비과세 감면헤택을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없애는 것도 세부담의형평성을 높이고 과세를 강하하는 방안의 하나로 볼수 있다. 이같은 정부방침은 그러나 근로자에게는 지나친 부담이 될 것으로우려된다. 현행 근소세세율체계는 소득수준이 낮았던 시절에 기본 골격이짜여졌다. 그런만큼 지금의 봉급생활자들에 적용되는 세율이 너무높다는것이다. 과세대상인 실소득금액이 수입금액의 평균10%내외인사업소득자(조세연구원통계)와 비교해보면 원천징수되는근로자의세부담율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질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