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손해분쟁 잇따라...손해사정인 전담따라 부작용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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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사고의 손해감정 업무를 손해사정인(2종해상)이 전담하는데 따른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3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손사고의 원인과 배상액을 감정하는 업무가 지난91년부터 선박검정원에서 손해사정인으로 이관된이후 화주및 선주와 보험회사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갈수록 복잡화 대형화되는 해운사건을 전문지식이 부족한 손해사정인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객관성을 결여한채 보험사와 짜고 피해액을 부풀리는 사례도 많다. 실제 최근 부산에선 몇몇 손해사정인들이 해상화물사고 피해액수를 건당3억~4억원씩 부풀려 산정한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됐었다. 또 일부 손해사정인들은 무면허 검정원과 해기사까지 고용 손해감정업무를맡겨 항만운송업계의 유통질서를 흐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