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민영아파트 20배수내 일순위 확정...7일 청약
입력
수정
오는 7일부터 청약을 받는 분당.일산신도시 민영아파트의 20배수내 1순위자 범위가 확정됐다. 31일 건설부에 따르면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아파트의 경우 청약예금3백만원짜리는 88년6월16일이전가입자가,청약예금 6백만원은 88 년4월28일이전가입자가 20배수내 1순위자로 결정됐다. 또 전용면적 85 ~ 1백2평방미터 는 88년6월25일이전,1백2 ~1백35평방미터 는 88년5월9일이전,1백35 초과는 84년 3월30일이전에 해당 청약예금에 가입한자에게 20배수내 1순위자 자격이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