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분 유상증자 물량 11개사 2천4백72억원으로 집계

31일 상장사협의회는 유상증자조정위원회를 열어 8월납입분으로 유상증자를신청한 14개사(3천1백4억원) 가운데 기산 동성 건영등 3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대기업들의 유상증자를 신청규모대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유상증자조정위에서 2백16억원어치를 신청한 기산은 조정기준상 후순위로 밀려나 다음달 심의 대상으로 이월됐고 신청물량이 1백37억원인 동성은증권 관계법규 위반사유에 걸려 기산과 함께 이월대상에 포함됐다. 또 2백79억원어치의 증자를 신청한 건영은 후순위로 밀려 3개월째 연속 유상증자가 불허되면서 증자심의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8월납입분으로 유상증자가 허용된 대기업과 증자규모는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금액,단위 억원) 일신석재(73) 오리온전기(2백96) 금성전선(1백) 아시아자동차(6백30) 이건산업(52) 대영전자(1백39) 한양화학(4백69) 대구백화점(1백13) 쌍용(1백86) 신화건설(2백10) 삼환기업(2백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