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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위반할경우 땅값(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되고 토지거래신고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땅값의 20%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된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입한뒤 2년간 이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할경우해당 시장 군수가 유휴지로 지정,수용할수있게된다. 31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개선안을 마련,관계부처협의와 국회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건설부는 "유휴지에 대해선 현재도 도시계획법등 개별법의 필요에따라 국가에서 수용권을 발동할수있게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토이용관리법에의해 수용할수있도록 집행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건설부의 개정법안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후 2년이상 방치할경우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자체나 토개공에서 유휴지로 지정,토개공에서 해당토지를 협의 매수하도록했다. 건설부는 유휴지지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기위해 현재 건설부의 국토이용계획심의회에서 맡고있는 유휴지심의결정권을 시.도에 넘겨주기로했다. 건설부는 또 공시지가의 20%이상 높은 가격의 토지거래를 금지해온 현행토지가격사전심사제를 폐지하고 농업진흥지역등 토지투기가능성이 희박한지역은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키로했다. 또한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않고 전매한 경우엔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를 최고세율을 적용,중과키로했다.